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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4월 15일부터 신청접수 개시 - 거동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등록일 : 2008년3월24일    조회 : 1954    등록자 : 관리자   

3월 24일자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년 7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4월 15일부터 전국적인 장기요양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1. 장기요양신청대상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

2. 신청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3.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친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이 대리할 수 있다

4. 제출서류

신청서, 단, 65세 미만자는 노인성 질병이 있음을 입증하는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진단서 등을 반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①신청서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이용하거나 장기요양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②신청접수 이후에는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조사요원들이 신청인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심신기능상태와 희망서비스 욕구 등을 조사하며,

③정확한 등급판정을 위해 의사소견서를 추가로 제출받아 지역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④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 1~3등급(수급자)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한해 7월부터 이용가능하며, 이를 위해 사전에 서비스 내용과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송부하고 서비스 이용상담을 개별적으로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⑥서비스 이용시에는 본인부담금(시설급여 20%, 재가급여 15%)이 있으며,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를 경감받게 된다.

그간 보건복지가족부와 관리운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국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관련전산시스템 개발, 전국 225개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 설치 및 전문직원 배치, 시군구별 등급판정위원회 구성 등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3월 18일~19일 2일간 전국 시·도, 시군구 담당공무원 설명회를 개최하여 신청접수,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관리, 요양보호사 양성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조하여 나가기로 하였다.


* 문의 :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59, 국번없이 129,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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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등록일 : 2008년3월19일    조회 : 1852    등록자 : 관리자   

며칠전  우리 어르신들 방이동이 있었습니다.

어느날!  연세가 98세된 어르신께서 하시는 말씀

방이동이 있어 어르신방으로 오신 분을 가리키며

"저사람 저거집에 보내라" 며 직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할머니,  이제부터 여기가 저 할머니 집입니다."

할머니 왈 " 저거집에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다"

"예. 제가 며느리고 아들은 돈벌이 하러 갔어요"

그 연세 많으신 우리 할머니 아무 말씀 않으시네요.

치매 어르신이라도 우리가 어르신들과 눈높이를 함께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진다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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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질환, 반갑지 않는 "봄손님"
등록일 : 2008년3월10일    조회 : 1942    등록자 : 관리자   

알레르기 질환, 반갑지 않은“봄손님”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 봄, 그러나 봄이 두려운 사람들이 있다. 바로 알레르기 질병을 달고 사는 이들. 메마른 날씨와 함께 갖가지 꽃가루가 날리는 봄철은 여러 식물의 씨앗들이 공기 중에 떠다녀 문제가 되는 가을철과 함께 알레르기 질환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시기다. 봄철에는 특히 미세먼지, 황사 등이 알레르기 질환 증가에 한몫 거든다.

알레르기 질환은 치명적이진 않지만 환경병이라 불리며 질환자 수가 점점 늘고 있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질환이다 

■ 알레르기 비염 - 감기와 유사한 증상인 갑작스런 재채기, 콧물, 코막힘이 동반되는데 열은 없다. 또 여기에 동반되어 눈이 가렵거나 충혈되어 눈물이 나게 되며 천식이 있는 사람인 경우 호흡곤란 증세도 나타난다.

■ 알레르기 결막염 - 황사와 꽃가루가 원인으로 3 ~ 5월에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 눈이 간지럽고 눈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처럼 몹시 거북하며 눈물을 자주 흘리고 흰자위가 붉게 충혈된다. 눈곱이 많이 끼며 눈에 심한 통증이 오고 때로는 눈두덩이가 퉁퉁 부어오른다.

■ 알레르기성 천식 - 여러 가지 알레르기원인물질이 기도를 자극, 기침이 갑자기 심해지며 호흡이 곤란해지는 병이다. 어린아이에게 잘 발생한다. 처음에는 마른 기침만 나오기도 하지만 점차 가래 끓는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알레르기 질환은 특정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원인물질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바람이 많은 날 외부 출입을 줄이며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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