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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관련(국민일보 기사-복지부 최영호 팀장)
등록일 : 2007년11월19일    조회 : 1845    등록자 : 관리자   
[쿠키 사회]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간호대학을 포함한 340개 교육기관에서 모두 8만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양성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1급과 2급의 경우 각각 240시간과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간호사의 경우 200시간의 교육을 면제받고 40시간의 교육만을 이수하면 되며, 아울러 간호사는 240시간의 모든 교육 내용을 강의할 수 있다.

최영호 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장과 신경림 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은 간호협회(회장 김조자)가 15일 서울 중구 개최한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및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는 내년 7월 실시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방문요양기관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을 양성할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영호 팀장은 이날 ‘요양보호사제도 관련 주요 참고사항’ 발표를 통해 “현재 요양보호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라며 ‘확정 발표되는 12월에 앞서 이달 말 광주에서 요양보호사 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대학을 포함해 가정봉사원 교육기관과 각 대학에 설립돼 있는 평생교육원 등이 요양보호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참여할 것이 예상 된다”며 “교육이 시작되는 내년 2월까지 340개 교육기관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팀장은 요양보호사 양성 가능인원에 대해 “340개 교육기관에서 1회 40명씩의 교육인원을 2개월(1급 기준, 240시간)씩 2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경우 2만8000여 명이 양성될 수 있으나, 국가자격소지자나 간병인 등 경력자를 고려할 경우 일반인에 비해 5배의 인력이 양성될 수 있어 모두 8만여 명의 요양보호사의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표준교재 개발에 나섰던 신경림 위원장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발표를 통해 “장기요양수발자(1∼3등급의 중증노인)의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을 할 수 있는 1급의 경우에는 240시간의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을 해야 하고 중증노인의 가사수발 및 경증노인(비수급권자)의 신체수발이 주 업무가 되는 2급은 한 달간 1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면서 “2급 요양보호사는 1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다면 60시간 교육을 거쳐 1급 승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나 “간호사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4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되고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방문간호 외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서비스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1급 교육과정은 ▲의학-간호학적 기초(21시간) ▲섭취요양보호, 배설요양보호, 개인위생 및 환경요양보호(72시간) ▲체위변경 및 이동요양보호,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임종 요양보호(25시간) ▲제도 및 서비스 이해, 직업윤리 및 자세(16시간) ▲가사 및 일상활동 지원, 의사소통 지원(26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신 위원장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과 관련 “사회복지분야와 의료분야의 교육이 함께 필요한 교육이며, 증등증의 노인성 질환자를 고려한 교육이므로 간호사의 경우 240시간의 모든 교육 내용을 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경력 인정기관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메디포뉴스 김도환 기자 dhkim@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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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생활환경을 더 한층 높이게.....
등록일 : 2007년11월18일    조회 : 1568    등록자 : 관리자   

 

(전문요양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품을 지속적으로 후원받습니다.) 

 

 1. 생활용품 : 가그린, 치솔, 치약, 바디클린져, 바디로션, 종이기저귀, 패드, 요실금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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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팍,  바닥세제, 락스, 린스, 삼푸, 쉐이퍼젤, 하나로케어, 에프킬러, 트리

                     오, 홈매트, 수건 등   

 2. 식재료 : 육류, 생선, 양파, 당근, 조미료, 미역, 생강, 감자, 어묵, 깨소금, 마늘,

                  쪽파, 고사리, 도라지, 호박,  숙주  등(가정의 음식 재료 전부 해당됩니

                   다) 

 3. 각종 기자재 : 카메라, 목욕카, 목욕의자, 휄체어, 물리치료장비, 전동 안마의자 등  

 3.  기  타 : 각종 의약품, 외투, 내의류(양말, 팬티), 과일, 우유, 빵, 전통차 등 

    * 그외에도 공동생활에 필요한 물품은 전부 가능합니다.

    *  어르신들께서 보다 더 나은 환경속에서 생활하시기 위하여는 많은 물품이 필요합

        니다.  자비원 가족 및 어르신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동참을 바랍니다.

        (전화 : 055) 381-2005, 2008,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272-4번지, 전문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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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에는 정답이 없다.
등록일 : 2007년11월18일    조회 : 1368    등록자 : 관리자   

삶에는 정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삶에서의 그 어떤 결정이라도
심지어 참으로 잘한 결정이거나
너무 잘못한 결정일지라도
정답이 될 수 있고 오답도 될 수 있는 거지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답을 찾아 끊임없이
헤매고 다니는 것이 습(習)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답이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모두가 정답이 될 수도 있고
모두가 어느 정도 오답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지나온 삶을 돌이켜 후회를 한다는 것은
지난 삶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정답이 아니었다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정확히 내 자리가 맞습니다.

결혼을 누구와 할까에 무슨 정답이 있을 것이며
대학을 어디를 갈까에 무슨 정답이 있겠고
어느 직장에 취직할까에 무슨 정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그때 그 대학에 입학했더라면
그때 또 그때...
한없이 삶의 오답을 찾아내려 하지 마세요.
정답, 오답 하고 나누는 것이
그 분별이 괴로움을 몰고 오는 것이지
우리 삶에는 그런 구분이란
애초부터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어느 길이든 정답 오답 나누어 정답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다 받아들이면 그대로 정답인 것입니다.
정답 아닌 정답이며, 오답 아닌 오답인 것이지요.

(큰스님 법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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