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소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월평1길 21 통도사 자비원 양로시설
  ◈ 전화번호 : (055) 381-3999
  ◈ 팩스번호 : (055) 381-2242
   
 
     
 
 
 
♣ 권익옹호란?
  생활인이 존엄과 권리를 존중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듣고, 문제를 해결하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 이용 대상 및 운영기간
  - 이용대상 : 본 시설 생활인 누구나
- 운영기간 : 연중 상시 운영
- 접수방법 : 연중 수시 접수 가능
♣ 생활인이 보장받는 권리
  - 존엄과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
- 차별·강요·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 어떤 경우에 권익옹호를 신청하나요?
  - 생활 중 불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때
- 서비스 이용이나 생활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 직원의 응대가 불편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 기타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 사소한 의견도 언제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 권익옹호 요청 방법
  1) 담당직원에게 직접 말하기
2) 고충함 이용하기
3) 시설장 면담 요청하기
♣ 처리 절차
  접수 → 사실 확인 → 해결 및 지원 → 결과 안내
♣ 비밀보장 원칙
  - 모든 상담 및 요청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 권익옹호 요청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 외부도움기관 안내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 국가인권위원회 :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