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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삭하고 달큰한 맛과 건강에 유익한 영양분으로 똘똘 뭉친 '햇양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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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년6월22일 조회 :
2202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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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의 효능
1. 혈압조절 양파는 칼륨이 100g당 144ml 이나 들어 있어 양념을 만들때 사용하면 염분 배출을 도와주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 2. 천연조미료 감칠맛 성분을 내는 글루탐산도 함유하고 있는데 양파를 복으면 단맛이 강해지므로 설탕 대신 천연 조미료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다. 3. 간 해독 음주 전후 양파를 먹으면 글루타티온 성분이 간 해독을 도와 주독을 푸는데 도움을 준다. 4. 성인병 예방 양파의 알리신 성분은 암을 예방하는 효과와 함께 혈액을 맑게 하고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붙지 않게 하여 동맥경화와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효과적인 양파 조리법
어떤 조리법이든 ok 생양파와 익힌 양파의 약용효과가 크레 다르지 않기 때문에 볶거나 튀기거나 삶는 등 다양하게 조리해도 좋다. 특히 가열하면 매운맛이 분해되고 단맛이 증가해 생양파보다 먹기에 부담이 없다. 단, 유화아릴 성분은 생으로 먹었을때 더 효과적인데 이 성분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양파를 물에 담가두지 않는것이 좋다.
기름과 함께 조리 a-리놀렌산이나 올레인산이 많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암 예방, 혈전 예방, 지질 개선등의 효과가 배로 늘어난다. 볶거나 튀길때 쓰이는 식용유로는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 등 가열해도 잘 산화되지 않는 것을 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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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년5월5일 조회 :
2169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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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깨끗한 실내공기 유지하기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해 실내공기 정화에 도움을 주는 식물을 통해 환기가 어려운 황사, 미세먼지 농도가 짙은 날 환기 없이 환기 효과를 누리도록 하자. 공기정화식물은 실내습도를 조절하고 미세먼지 등을 없애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호흡기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 +tip 공기정화에 도움되는 식물 인도고무나무, 행운목, 아이비, 산세베리아, 스파티필름, 아레카야자, 베고니아
2. 촉촉한 코 유지하기 적절한 습도 유지를 위해 실내에서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생리식염수를 비강에 점적하거나 식염수를 이용해 세척하면 건강한 코점막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식외활동시에는 황사마스크를 착용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코를 보호하도로가 한다. +tip 실내적정습도 60%
3. 건강한 음식 섭취하기 짙은 농도의 미세먼지로 호흡기가 약해지기 쉬운 계절 봄철에는 무엇보다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 속 적정 수분을 유지함과 동시에 미세먼지, 중금속 등 노폐물을 배출해 준다. 또한 튼튼한 호흡기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늘은 중금속을 해독하는 동시에 미세먼지로 인해 우리몸에 들어온 수은을 없애주고, 도라지는 사포닌과 이눌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점액분비를 돕고 가래를 배출하는 등 기관지 질환에 좋으며, 배의 루테올린 성분은 기관지염과 기침 완화에 도움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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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실습, 자격증 부당대여 근절과 예방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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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2년4월8일 조회 :
1943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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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실습, 자격증 부당대여 근절과 예방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한다
최근 감사원은 2011년 실시한 ‘사회복지사 자격과정 학사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에 필수적인 현장실습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본 협회에 후속 조치를 요구하였다. 감사결과 알선단체를 통해 현장실습기관을 연계 받아 현장을 전혀 이수하지 않거나 일부만 실시하고 실습확인서를 받은 사례, 실습기관 차원에서 실습지도자에 의해 허위로 실습확인해준 사례 등이 드러났다. 드러난 문제의 알선업체는 14곳, 실습기관은 31곳이었고, 사회복지사 1급을 소유한 경력직의 실습지도자가 37명이나 되었다. 또한 2011년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 제61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사회복지 자격증을 대여한 위법 사례가 2건 발견되었다.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사회복지사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와 사회를 발전시키고 개인-사회 간 갈등의 해결을 원조하기 위하여 사회정의의 원칙에 헌신하여야 하고 객관적이고 훈련된 지식과 기술을 갖춰야 할 책임과 전문직의 가치, 지식, 방법을 향상시키며 전문직의 기능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정체성은 사회정의와 인간 존엄성 존중에 기초한 윤리적 실천에 기초하여함을 의미한다. 사회복지현장실습은 그러한 전문성을 체득하고 윤리적 실천의 중요성을 내면화하는 필수 학습과정이다. 금번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와 관련된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교육을 받는 학생 그리고 불법 알선 브로커로 연결된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는 국민이 기대하는 사회복지전문직정체성을 흔들며, 국민의 복지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일이다.
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관련 위원회인 윤리위원회를 통하여 협회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아래와 같이 사안별로 결정하였다.
1) 사회복지사 자격증 부당 대여에 대한 처리
해당 사회복지사의 회원자격을 제명(정관 제10조)하고 대여료 받은 기관과 해당자를 고발조치하며, 부적절한 행위에 대하여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여 차후 재발을 예방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역 사회복지사 협회 차원에서 지역단위의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자격증 부당대여를 감시하도록 요구하기로 하였다.
2) 사회복지사 허위실습 지도자 처리
허위 실습을 인정한 기관은 현장실습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실습지도자의 회원자격을 박탈하고 해당 지역 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공지하도록 하였다. 추후 이사회를 통해 허위실습 등 예방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건의하고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관련 직능단체와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3) 알선브로커 처리
감사원 결과에 따른 알선브로커 업체 14곳은 2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 협회는 관련 사항에 대한 참고인 진술, 관련자료 등을 협조하고 있다.
4) 불법실습이수 학생 처리
감사원 결과 불법 또는 허위로 실습을 이수한 해당자는 자격 유지 적정성을 확인하여 학점을 취득한 교육기관에 학점 취소를 요청하였으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소하고 자격증을 반환받고 있다.
5) 아울러 보건복지부에 자격증 남발의 방지와 사회복지전문직 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현장실습기관인증제를 도입하도록 강력히 건의하기로 하였다.
- <한국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발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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